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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1심 패소…블랙아웃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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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매일방송( MBN )이 지난  2020 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N 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 처분대로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게 된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 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 은 지난  2011 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 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 억원을 대출 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MBN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나온 뒤  30 일까지 처분이 유예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위법, 처분이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사지 태백출장마사지 공주출장마사지 논산출장마사지 계룡출장마사지 보령출장마사지 서산출장마사지 아산출장마사지 천안출장마사지 예산출장마사지 당진출장마사지 충주출장마사지 제천출장마사지 청주출장마사지 광양